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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인차량 운영규칙
제 1 조【 총 칙 】 1. 견인차량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칙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견인된 차량 소유자는 이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. 2.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 회사의 방침에 따르며, 기타의 법령 및 관습에 따른다. 제 2 조【 견인차량의 정의 】 이 운영규칙에 있어서 견인차량이란 프로펙트㈜에서 운영(유원지단지,프로단지)하는 사업장내의 계약된 구역 이외에 차량을 방치하여 질서유지 및 통행에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말한다. 제 3 조【 견인차량 보관】 견인차량은 당사의 지정된 구역에 보관 관리 한다. 제 4 조【 견인차량의 취급 】 견인차량의 반입, 반출 기타의 취급은 당사직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. 제 5 조【 견인경비 및 보관요금 】 1. 당 회사는 견인차량에 사용되는 견인경비 및 보관료의 요금을 청구 할 수 있다. 2. 1항의 견인경비 및 보관료 계산방법은 3항과 같이 약정에 의한다. 3. 비용계산방법 : 기본료 : \20,000, 견인비용 : \30,000, 보관료 : 1일 \5,000 제 6 조【 견인차량 보관기간 】 1. 견인차량의 보관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견인차량의 차주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 보관료, 기타의 비용을 당 회사에 지급하고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나, 당사에서 거부 할 수 있다. 2. 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견인차량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, 당 회사가 보관중인 견인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(처분, 폐기)를 취할 수 있다. 3. 6개월이 지난 후 차량소유자는 견인차량의 조치(처분, 폐기)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 제 7 조【 견인차량의 반출 】 견인차량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증명 할 수 있는 관련된 서류(자동차등록증, 말소증)와 수령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 8 조【 견인차량의 배상책임 】 견인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 되었을 경우 훼손 부분은 당사에서 배상한다. 단, 보관중인 차량에 대한 훼손 및 불가항력(불,지진,해일)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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